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2013년도 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2013.01.02 15:58

영등포자활 조회 수:2059

extra_vars3
extra_vars4 ko 
extra_vars5  
extra_vars6 extra_vars1 

이 뉴스에서 자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첫째, 차상위계층도 긴급지원비를 신청 가능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변경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2012년 12월초부터 시행됐던 금연구역 구제가 2013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다.우선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별도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구역을 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

 

2.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들이 생휴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음.

 

3.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함.

 

4. 국민연금 수령나이 늦춰진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것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됨.

 

5. 한.중 사회보장협정 발효

 

중국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국민이 국내 국민연금 외에 중국현지에서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2013년초에 발효됨에 따라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일하는 나라의 사회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됨.

 

6.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근 생계지원이 되는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2013년 1월 23일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는 현행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차상위계층)로 완화됨.

 

7.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2만원 인상됨에 따라 2013년부터 장애인연급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이상이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음.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등 양육비가 월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2005년부터 8년간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9. 부가세 등 포함한 가격 알려줘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봉사료를 따로 표시해서는 안됨.

 

10. 이. 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2013년 1월 1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함.

 

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4이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 6,399원으로 3.4% 인상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 호미질 도시농업사업단의 카페를 소개합니다. 영등포자활 2013.05.24 2094
166 우리센터 이전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영등포자활 2013.04.10 1959
165 영등포자활, 이전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file 영등포자활 2013.04.01 1936
164 3기 영등포도시농부학교가 열립니다 [1] file 영등포지역자활센터~♬ 2013.03.20 2504
163 [영등포신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영등포자활 2013.03.16 1728
162 보건복지부, 혹한에 떠는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비 지원 영등포자활 2013.01.10 4169
161 영등포구, 2013 새로운 7가지 비전 발표 영등포자활 2013.01.10 1668
» 2013년도 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영등포자활 2013.01.02 2059
159 11월 29, 30일 이틀간 수채화, 판화, 꼴라쥬 등 60 여점 전시 file 영등포자활 2012.12.05 2843
158 내년 10월 '장애인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 적용 영등포자활 2012.11.09 1539
157 11월 3일(토) 전국자활대회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file 영등포자활 2012.10.16 1872
156 자활기업 크린파트너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file 영등포자활 2012.10.16 1777
155 2012년 하반기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영등포자활 2012.10.09 1617
154 구민 사랑나눔 달리기 및 걷기 대회 영등포자활 2012.10.09 1867
153 청소 네트워크 기초 · 전문 교육 실시 file 영등포자활 2012.09.10 725
152 영등포자활한마당을 위한 주민간담회 file 영등포자활 2012.09.10 677
151 특기적성교육, 양성교육 진행 file 영등포자활 2012.09.10 695
150 스트레스 교육 '쉼과 나' file 영등포자활 2012.09.10 780
149 인큐베이팅 3기 기본과정 file 영등포자활 2012.08.06 648
148 도시농업 시범사업 '주민에게 다가가기' file 영등포자활 2012.08.06 651
위로